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징계의 양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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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징 계 심 의 대 상 자 | 성 명 | | 직명 | | 소속 및 배치장소 | 징 계 심 의 대 상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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