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징계의 양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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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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