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볍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등 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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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징계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의결서 | 징계의결서 | 징계의결서 | 징계의결서 | 징계의결서 | 징계의결서 징계대상자 인 적 사 항 | 소속 및 배치장소 | 직 명 | 직 명 | 성 명 | 성 명 징계대상자 인 적 사 항 | | | | | 의 결 주 문 | 에 처한다. | 에 처한다. | 에 처한다. | 에 처한다.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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