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출석통지서 | 출석통지서 | 출석통지서 | 출석통지서 | 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 소 속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직 명 | 인 적 사 항 | 주 소 | | | 출석이유 | 출석이유 | | | 출석일시 | 출석일시 | | | 출석장소 | 출석장소 | | | 유의사항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