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고궁박물관 또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②국립고궁박물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장이 위촉한다.
③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원은 관장이 위촉한다.
④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원경찰업무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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