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고궁박물관 또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장이 위촉한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원은 관장이 위촉한다.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원경찰업무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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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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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