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