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징계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관장이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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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소속 및 배치장소 | 소속 및 배치장소 | 직 명 | 성 명 | | | 주 문 | 에 처한다. | 에 처한다. | 에 처한다. 사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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