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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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파면은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감액)
③해임은 금전 비리인 뇌물ㆍ향응수수, 공금 유용ㆍ횡령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수당)의 1/4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8)
④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2/3를 감한다.
⑤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1/3를 감한다.
⑥견책은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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