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한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요청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수용, 일부수용, 수용곤란, 중장기검토3. 규제 관련 법령 해석의 자문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규제개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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