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한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 또는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 소관 과장(프로그램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한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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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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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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