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한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 회의시 공무원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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