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한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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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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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