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한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무원위원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민간위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무원위원은 국장급(부문장)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촉한다.
④민간위원은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와 규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우주항공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우주항공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기타 규제심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⑥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분과위원장으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한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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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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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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