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9조 (방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규 임용자와 공무국외여행자(학술ㆍ체육ㆍ문화ㆍ시찰ㆍ유학ㆍ취업 등)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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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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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