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9조 (방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신규 임용자와 공무국외여행자(학술ㆍ체육ㆍ문화ㆍ시찰ㆍ유학ㆍ취업 등)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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