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방첩업무에 관하여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속기관의 장은 방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과 이 훈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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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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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