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7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 접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직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장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속직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과 접촉 후 즉시) 그 사실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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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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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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