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7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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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직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장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직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장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속직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과 접촉 후 즉시) 그 사실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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