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7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직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장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속직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과 접촉 후 즉시) 그 사실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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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국인 접촉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 접촉 관리대장 □ 부서명: 00000과 접촉 일시 | 장 소 | 접촉 요청자 | 접촉자 | 접촉자 | 접촉 대상 외국인 | 접촉 대상 외국인 | 접촉 대상 외국인 | 접촉 대상 외국인 | 접촉 목적 및 지원자료 접촉 일시 | 장 소 | 접촉 요청자 | 직급 | 성명 | 성명 (성별) |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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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외국 정보·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청서 결 재 | 담당 계장 | 부서장 결 재 | | 접 촉 대 상 | 성 명 | |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대 상 | 국 적 | | | | 소 속 (연락처) | 소 속 (연락처) | | 접 촉 대 상 | 국내 체류지 (연락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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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외국 정보·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결과보고서 접 촉 대 상 외 국 인 | 성 명 | |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대 상 외 국 인 | 국 적 | | | | 소 속 (연락처) | 소 속 (연락처) | | 접 촉 대 상 외 국 인 | 국내체류지 (연락처) | | | | | | | 접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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