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7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직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장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직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과 접촉 후 즉시) 그 사실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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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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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