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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 관리조문 원문
    ①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 관리대장에 외국인 접촉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 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 접촉조문 원문
    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의 접촉 시 특이사항 보고서를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 접촉조문 원문
    ① 소속직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장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속직원은 외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 접촉조문 원문
    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장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속직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조문 원문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조문 원문
    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