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 관리조문 원문
①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 관리대장에 외국인 접촉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 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 접촉조문 원문
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