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4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보안업무 담당 부서장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그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본부: 국가정보원2. 소속기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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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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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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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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