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5조 (외국인 접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 관리대장에 외국인 접촉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외국 방위산업체 임직원6.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구성원7. 그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 등 민원인 자격의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③소속직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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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국인 접촉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 접촉 관리대장 □ 부서명: 00000과 접촉 일시 | 장 소 | 접촉 요청자 | 접촉자 | 접촉자 | 접촉 대상 외국인 | 접촉 대상 외국인 | 접촉 대상 외국인 | 접촉 대상 외국인 | 접촉 목적 및 지원자료 접촉 일시 | 장 소 | 접촉 요청자 | 직급 | 성명 | 성명 (성별) | 국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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