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8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경우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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