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6조의2 (서울양천우체국 건립 전담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의 사무를 각 과별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울양천우체국 건립 전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건립공사 발주 및 관리2.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의 발주 및 관리3. 본 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납품, 제작 및 설치공사 관리4. 본 공사의 기술자문 위원회 운영ㆍ관리5. 본 공사의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및 민원 관리6. 본 공사의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승인, 시행7. 본 공사 중 건축물 정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8. 본 공사준공에 따른 건축물 이관 및 부대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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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조달총괄과제4조 · 계약과제5조 · 물품관리과제6조 · 건축설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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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대형건축설비과제8조 · 일반건축설비과제9조 · 물류자동화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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