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7조 (대형건축설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의 사무를 각 과별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형건축설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시설공사의 공사 발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시설공사의 품질, 공정, 안전, 보건, 환경 및 민원 관리3. 시설공사 설계변경의 검토ㆍ시행4. 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행 등 건설사업관리 포함), 감리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ㆍ관리 및 자체감리 수행5. 시설공사용 관급자재의 발주, 납품, 제작 및 설치공사 관리6.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이관 및 부대업무7. 준공 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건축분야 하자관리8. 관할지역은 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 강원지방우정청, 제주지방우정청 소관지역으로 한다. 다만, 조달센터의 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지역 및 시설공사 대상국사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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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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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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