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4조 (계약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훈령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의 사무를 각 과별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계약 및 계약방법의 결정2. 물품, 일반용역에 관한 가격조사 및 원가계산3. 물품, 일반용역에 관한 예정가격의 산정4. 물품, 일반용역에 관한 계약 및 관련 업무5. 공사, 기술용역(설계ㆍ감리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가격조사 및 원가 계산6. 공사, 기술용역(설계ㆍ감리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예정가격 산정7. 공사, 기술용역(설계ㆍ감리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관련 업무 처리8. 조달청 계약요청 등 계약에 관한 대외 관련업무9. 외자도입 대외협조업무(구매업무에 한함)10. 세출예산 지출원인 행위11. 계약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12. 법적의무구매 목표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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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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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