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3조 (조달총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의 사무를 각 과별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2. 관서장 업무수행, 일정 조정ㆍ관리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조정4. 경영전략 및 조직혁신 계획의 수립ㆍ관리5. 직ㆍ청장회의, 주(월)간 보고회 및 기타 주요(현안)회의 관리6. 관서장 지시사항 이행 및 관리7. 조달 관련 각종 법령ㆍ제도ㆍ시장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8. 조달센터 예산의 편성, 집행, 조정 및 관리(단, 투자 예산 제외)9. 조달센터 경영평가목표 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 관리10. 감사(물품관리 감독), 소송 관리, 국회 관련 업무11. 행사, 노사, 고객만족 및 민원업무 관리12. 보안, 비상대비, 당직업무13. 청사시설 관리ㆍ소방안전, 재난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14. 복무관리, 복리후생업무15. 홍보, 관서운영경비 업무16. 보존문서(기록물) 관리17. 정보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18. 인사, 조직, 교육훈련 및 급여부대업무19. 세입, 지출(자금관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업무20. 원천세의 징수ㆍ납부, 기업회계, 국유재산 및 결산업무21. 센터 내 물품의 취득, 처분, 수리 및 결산업무22. 문서의 분류, 수발 등 문서 관리23. 관용차량 운전ㆍ관리24. 기타 조달센터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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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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