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9조 (물류자동화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의 사무를 각 과별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류자동화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우편물류자동화설비 관련 설계, 감리, 원가계산 등 용역 및 물품의 관리2. 우편물류자동화설비 유지보수용 부품 구매ㆍ관리3. 우편물류자동화설비 위탁유지보수용역의 관리4. 우편물류자동화설비 노후장비 대ㆍ개체 및 성능개선 업무 관리5. 우편작업 단위기계 구매 관리6. 물류자동화 통합운영관리시스템(KPLAS) 운용 및 관리7. 우편물류자동화설비의 도면 및 프로그램 관리8. 우편물류자동화설비 유지보수 교육 및 사용자 만족도 관리9. 우편물류자동화설비 납품완료에 따른 인계인수 및 고정자산수도서 작성10. 우편물류자동화설비의 하자 관리11. 우편물류자동화설비 설치 및 노후시설 대ㆍ개체 사업의 안전관리12. 우편물류자동화설비 관련 그 외 부대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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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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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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