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5조 (물품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훈령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의 사무를 각 과별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식지, 용품, 제복, 차량(정비용역 포함), 달력 등 주요 물품의 보급계획의 수립2. 위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조사, 규격서 검토 및 발주ㆍ검사ㆍ출급3. 우표(엽서)류 등 수급계획의 수립 및 관리4. 수입인지 청구ㆍ정산, 국제반신우표권 청구ㆍ대금지불5. 중앙조달물품,우표류,수입인지,정보센터 금융물품의 보급ㆍ반납ㆍ보관에 관한 사무6. 중앙조달물품,우표류,수입인지,정보센터 금융물품의 검수 및 재고관리7. 물품보급 작업장 안전관리8. 운송용기 운송을 위한 위탁운송 관리9. 물품 보급용 장비 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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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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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