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8조 (일반건축설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훈령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의 사무를 각 과별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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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건축설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시설공사의 공사 발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시설공사의 품질, 공정, 안전, 보건, 환경 및 민원 관리3. 시설공사 설계변경의 검토ㆍ시행4. 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ㆍ 관리 및 자체감리 수행5. 시설공사용 관급자재의 발주, 납품, 제작 및 설치공사 관리6.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이관 및 부대업무7. 준공 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관리8. 무정전전원장치(UPS), 영상감시장치(CCTV), 이동식발전기의 구매 및 관리9. UPS, CCTV, 이동식발전기의 유지보수용역 관리10. 관할지역은 대형건축설비과에 소관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조달센터의 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지역 및 시설공사 대상국사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건축설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시설공사의 공사 발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시설공사의 품질, 공정, 안전, 보건, 환경 및 민원 관리3. 시설공사 설계변경의 검토ㆍ시행4. 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ㆍ 관리 및 자체감리 수행5. 시설공사용 관급자재의 발주, 납품, 제작 및 설치공사 관리6.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이관 및 부대업무7. 준공 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관리8. 무정전전원장치(UPS), 영상감시장치(CCTV), 이동식발전기의 구매 및 관리9. UPS, CCTV, 이동식발전기의 유지보수용역 관리10. 관할지역은 대형건축설비과에 소관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조달센터의 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지역 및 시설공사 대상국사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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