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6조 (건축설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훈령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의 사무를 각 과별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설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우정건축물의 설계ㆍ건축ㆍ설비 시행계획 수립ㆍ조정2. 우정건축물의 설계기준 수립ㆍ관리3. 우정건축물 통합지도점검(현장 품질ㆍ안전ㆍ보건ㆍ환경 등) 총괄4. 우정건축물의 기록유지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5. 기술용역(설계,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지반조사 등) 및 일반용역의 관리6. 각종 위원회(기술자문ㆍ건축 설계공모 심사ㆍ제안서 평가)의 운영ㆍ관리7. 공사 관련 설계의도 구현,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및 심의8. 우정건축물의 각종 측정, 조사, 평가 및 검사(부실측정, 거주후 만족도 조사, 하자검사, 건설기술용역ㆍ시공 평가, 예비 준공검사 등)9. 건축물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용 및 설계도서 관리10. 투자 예산의 편성, 집행, 조정 및 관리(투자 자산 이관 부대업무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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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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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