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입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대상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자와 협의하여 그 수입자(이하 ‘지정수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상의약품을 수입하게 할 수 있다.
②외국 정부비축분 수입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수입자 지정이 곤란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수입업무를 관리하는 수입관리자를 두고, 대상의약품 보관을 위한 의약품도매상과 계약하여 직접 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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