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제8조 (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이 훈령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의 감염병 위기대응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장급 공무원2. 질병관리청의 과장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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