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제6조 (표시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수입자는 대상의약품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비축하는 제품임을 명시 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지정수입자가 「약사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로 표시된 내용을 한글로 표시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대상의약품의 공급일정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지정수입자에게 한글표시 스티커와 제품설명서 등 표시기재 사항 관련 자재를 별도로 납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수입자는 대상의약품의 납품 수량에 맞춰 표시기재 사항 관련 자재를 따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별도로 납품된 표시기재 사항 관련 자재를 취급자(약국, 보건소 등)에게 즉시 분배하여야 한다.
④취급자는 제3항에 따라 분배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해당 대상의약품에 반드시 부착시킨 후 사용설명서와 함께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2조에 따른 적용기간이 완료되면 질병관리청장은 취급자에게 공급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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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