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제7조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수입자는 대상의약품을 「약사법」에 따라 그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에서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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