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제5조 (품질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수입자는 「약사법」에 따라 대상의약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의약품의 공급일정으로 인해 신속한 품질검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대상의약품의 품질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체 채취 등 품질검사의 신속한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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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