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입 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대상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지정수입자가 원료의약품 및 반제품을 수입하게 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나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변경 절차 없이 대상의약품을 수입ㆍ생산ㆍ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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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기간 및 대상제3조 · 수입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수입 등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품질검사제6조 · 표시기재제7조 · 보관제8조 · 협의체제9조 · 적용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