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제6조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통지를 받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번별 면적을 조사ㆍ확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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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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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