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제3조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은 다른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지역 안에 국유림이 끼어 있는 경우와 공유림이 끼어 있거나 연접된 경우 또는 일단의 지정대상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인 경우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 요청이 있으면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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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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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