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제7조 (임업진흥실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임업진흥실행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립ㆍ시행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진흥권역에 산림사업이 집중되도록 산림사업 보조금 등을 다른 임지에 우선하여 지원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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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
[별지 제4호서식]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 임업진흥권역 명칭 : | | 임업진흥권역 면적 : | ha 1. 진흥권역 산림경영 목표 | 경영목표 | | 경영목표 | | | ※ 계획기간중에 중점 추진하여야 할 산림경영목표 | 특색사업 | | 특색사업 | | | ※ 권역별 특성상 계획기간중에 추진할 특색있는 사업 및…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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