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제4조 (임업진흥권역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임업진흥권역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진흥권역 지정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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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임업진흥권역 지정계획
[별지 제1호서식] 임업진흥권역 지정계획 시․도 | 시․군 | 구역면적(ha) | 구역면적(ha) | 구역면적(ha) | 산림소유별(ha) | 산림소유별(ha) | 산림소유별(ha) | 산림소유별(ha) | 임상별(ha) | 임상별(ha) | 임상별(ha) | 임상별(ha) 시․도 | 시․군 | 총면적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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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