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제8조 (임업진흥실행계획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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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1. 임업진흥권역의 일부 면적이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라 사업물량을 수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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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1. 임업진흥권역의 일부 면적이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라 사업물량을 수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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