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임업진흥권역 지정절차조문 원문
장으로부터 임업진흥권역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진흥권역 지정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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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부터 임업진흥권역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진흥권역 지정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ㆍ해제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지정ㆍ해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 이를 관련 기관
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번별 면적을 조사ㆍ확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임업진흥실행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립ㆍ시행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진흥권역에 산림사업이 집중되도록 산림사업 보조금 등을 다른 임지에 우선하여 지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