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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임업진흥권역 지정절차조문 원문
    장으로부터 임업진흥권역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진흥권역 지정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조문 원문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ㆍ해제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지정ㆍ해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 이를 관련 기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비치조문 원문
    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번별 면적을 조사ㆍ확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임업진흥실행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임업진흥실행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립ㆍ시행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진흥권역에 산림사업이 집중되도록 산림사업 보조금 등을 다른 임지에 우선하여 지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