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제5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ㆍ해제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지정ㆍ해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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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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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