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0조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각급 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1. 사전공개 정보에 대한 정기적 현행화 관리2. 정보공개처리 적정성 : 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의 적정성3. 비공개 세부기준 적용의 정확성,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 공개의 적정성 등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교육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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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정보의 사전적 공개제5조 · 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제7조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제8조 · 정보공개심의회제9조 ·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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