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0조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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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공개책임관은 각급 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1. 사전공개 정보에 대한 정기적 현행화 관리2. 정보공개처리 적정성 : 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의 적정성3. 비공개 세부기준 적용의 정확성,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 공개의 적정성 등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교육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각급 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1. 사전공개 정보에 대한 정기적 현행화 관리2. 정보공개처리 적정성 : 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의 적정성3. 비공개 세부기준 적용의 정확성,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 공개의 적정성 등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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