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2조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에서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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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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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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