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7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정보공개전담창구 담당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과로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부서 간에 관련되는 사항이거나 처리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전담창구 운영부서에서 성질상 비중이 크거나 처리소관이 유사한 부서를 지정하여 일괄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정보의 공개는 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경우나 원본 훼손 등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시킨 후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청구 정보가 각급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2.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각급 기관은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 시 종결처리 할 수 있으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행정기관의 착오’, ‘법령의 변동’,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상황의 변경 등과 같이 청구인의 사정이나 임의적 요구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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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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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