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7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정보공개전담창구 담당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과로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부서 간에 관련되는 사항이거나 처리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전담창구 운영부서에서 성질상 비중이 크거나 처리소관이 유사한 부서를 지정하여 일괄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③정보의 공개는 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경우나 원본 훼손 등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시킨 후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청구 정보가 각급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2.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⑤각급 기관은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 시 종결처리 할 수 있으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행정기관의 착오’, ‘법령의 변동’,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상황의 변경 등과 같이 청구인의 사정이나 임의적 요구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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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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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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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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