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에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 각 심의회의 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심의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2. 소속기관 심의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
②본부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관ㆍ국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가보훈부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소속기관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 4명은 국가보훈부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립묘지관리소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구성한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하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가. 2회 이상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공개결정 전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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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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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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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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