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에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 각 심의회의 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심의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2. 소속기관 심의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
본부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관ㆍ국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가보훈부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
소속기관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 4명은 국가보훈부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립묘지관리소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구성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하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가. 2회 이상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공개결정 전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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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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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