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5.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6.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공개대상인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ㆍ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목록은 필요 시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업무는 해당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과(담당관, 보훈심사위원회 각 과, 국립현충원 관리과, 국립묘지관리소, 국립호국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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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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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