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9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에 정한 금액으로 하고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 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1.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2. 영 제17조 제3항 제3호 : 100%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000원 미만의 소액수수료는 면제한다.
영 제17조 제3항 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73조 및 제74조 적용 대상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6. 국가보훈행정의 연구ㆍ발전을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우편요금은 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발송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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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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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