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담당관을 각각 지정한다.1. 본부 : 각 관ㆍ국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2. 지방보훈청 : 총무과장3. 보훈지청 : 보훈과장4. 국립묘지관리소 : 서무담당 6~7급 공무원5.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장6. 국립현충원 : 관리과장7. 국립호국원 : 관리과장8.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장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의 접수 및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 집행업무를 위하여 정보공개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본부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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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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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