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11조 (설계, 재질 및 시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설비는 적절한 산업기술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용접 및 시험되어야 한다.
②처리설비의 재질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설비의 운전조건 및 예상되는 화학적ㆍ물리적ㆍ방사선 환경조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③압력보유 기기 및 밀봉기능이 요구되는 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용접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주요 배관은 막힘, 누적 및 역류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주요 기기 및 배관은 사용하기 전에 수압시험 또는 공기압 시험을 통해 누설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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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내진설계기준제7조 · 설계 최적화제8조 · 누설방지기준제9조 · 액체폐기물 저장탱크의 설계기준제10조 · 처분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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