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10조 (처분안전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체폐기물 처리설비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에 적합한 형태로 고형화(유동성이 있는 물질을 건조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안정한 고체 형태로 바꾸는 것) 또는 안정화하거나 처분안전성이 입증된 용기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에서 해당 폐기물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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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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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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