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의 설계와 운영에 적용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의 적용대상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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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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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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